점검기간은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이다. 점검대상은 도내 농수산물 도매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한과, 떡류 등 가공식품과 제사음식, 건강기능식품, 식용유지, 주류 등 선물용품이다.
또 사과·배·감·시금치 등 다소비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와 제수용 조기 등 수산물의 중금속과 방사능 검사도 함께한다.
부적합 식품은 유통되지 않도록 전량 압류·폐기하게 시키고,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