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8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국내 기업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2만302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은 뷰티, 식품, 패션 등 전통적인 인기상품군뿐만 아니라 제조기술, 부품에 대한 침해 등 점차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위조상품 규모는 정품 단가 기준으로 약 45억원이며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약 1,8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1만9,621개사 700여억 원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681건, 규모로는 1,148억원 늘어난 것이다.
특허청은 올해에도 알리바바, 징동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해 위조상품 유통차단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집체 교육을 통해 우리기업의 자발적인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위조상품 모니터링 국가도 중국에서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기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소비재나 유명브랜드 외에도 특허·실용신안 등 기술 침해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유통여부에 대한 관심은 물론, 해당국가 내 지재권 출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 징동닷컴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모니터링, 피해신고, 대응상담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83)을 이용하면 된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