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조덕제는 “이 사건에 대해 초법적으로 개입한 ‘여성영화인모임,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5개소), 한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평화의샘,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 시나리오작가조합,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에게 분명한 그들의 공식 입장과 사과를 요청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사진=지수진 기자
일명 ‘조덕제 사건’은 2015년 4월 조덕제가 영화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A씨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건.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한 조씨는 영화계에 자체 진상조사를 요청,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6일 오후, 조덕제는 서울경제스타 사옥에서 기자와 만나 “오로지 A(여배우) 편에서 사건의 진실 확인 없이 돕고 있는 사회단체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진솔한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덕제와의 일문일답이다.
Q. 2심 재판부터 여성단체가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A. 1심 무죄 판결 이후 여배우는 1심에서와 달리 여성단체들을 찾아가 갑자기 영화계의 “관행”, 영화계 내의 여성인권 문제, 영화계 내부의 각종 비합리적인 상황과 부조리에 대하여 고발을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는데 언론을 통해 나를 매도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죽음을 통해 결백을 밝혀야하나’ ‘내가 죽지 않으면 결백이 밝혀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참담했다.
Q. 단체쪽에서 조덕제 배우 쪽으로 연락 한번 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역으로 남배우 쪽에서 단체쪽으로 연락을 취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A. 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뜻을 모으는 이들이 몇 번 전화 통화를 시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대표 전화 내에서만 통화가 될 뿐, 관계자와는 직접적인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 ‘왜 그 사건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느냐’는 차가운 반응 뿐이었다.
Q. 무조건 여배우의 주장과 증언만을 추종하여 조덕제에게 법적 불이익과 사회적 인격살인과 같은 집단 폭력과 단체 행동을 한 정당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
A. 사건의 진위 파악 보다는 여배우가 하는 말만 듣고 단체들이 행동을 한다. 그 단체의 사업적 목적과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 되면 거침없이 행동으로 옮긴다. 당시 조덕제란 배우 는 일개 무명배우로서 제대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 듯 하다. 무분별하게 제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보며 당혹스러움과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다.
Q. 이번 인터뷰를 통해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A. 수 많은 단체들이 제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 중심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위원에 선임되신 윤정주 소장이 있다. 이전 여성민우회 미디어 센터장으로 활동하신 분이다. 이 분이 방통위에 선임 됐다는 소식을 듣곤 더욱 묻고 싶어졌다.
/사진=지수진 기자
Q. 어떤 질문들을 하고 싶나?A. 궁금한 게 많다. 그 중에서도 총 9개로 궁금한 질문을 정리했다. 하나 하나 답을 해주신다면 정말 좋겠고, 아니라면 최소한의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용의는 있는지 알고 싶다.
▲ 조덕제가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의 확정되기 전까지 조덕제의 인권과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는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 아닙니까 ?
▲ 당시 여성민우회 미디어 운동본부 소장이자 여성 연예인 인권 지원센터 소장으로서 조덕제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였고, 2심 재판 전 고등법원장에게 윤정주 소장님이 진정서를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사사로운 개개인의 다툼으로 시작된 재판에서 1심도 아닌 2심에 이르러 개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
▲ 형사 재판에서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소인을 변호하는 변호인 인데, 상대방은 2심 재판부터 고소인 신분으로서 굳이 선임할 필요도 없는 법무법인 4군데를 선임하고 그들로부터 과할 정도로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지금도 여러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법무 비용을 여성단체에서 지원해 준 것인가 ?
아니라면 이 정도 법무법인들을 선임할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오직 여성이면 약자라는 관점에서 능력이나 사실관계와는 상관없이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이 여성단체의 기본 방침인가 ?
▲ 형사 소송이 당사자에게는 인생 전체가 달린 매우 중차대한 일일 수밖에 없는 사안임을 고려했을 때, 힘 있는 단체가 여러 단체들을 동반하여 그 단체들의 이름을 걸고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 편에 서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해 사사로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사법부를 믿지 못해서인가 ?
▲ 당신들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잘못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였다고 생각하나 ?
남의 잘못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는 매우 능하면서 자신들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자성과 비판이 없는 이유는 그 만큼 완벽하고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 하는가 ?
▲ 1심 판결 후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고 피고소인의 주장이나 사실관계는 전혀 확인 하지 않은 채 “ 피고소인이 유죄 다” 라고 여성 단체 스스로가 판결한 근거는 무엇인가 ?
이런 섣부른 판단을 근거로 하여 1심 무죄 판결 (2016년 12월 2일)후 피고소인을 비난하고 규탄하는 대규모 포럼을 황급히 개최한 (2017년 1월 16일 ) 이유는 무엇인가 ?
▲ 이러한 집단적인 인권 유린 행동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어느 누구에게 그러한 초법적인 절대 권한과 권위를 위임받았기에 그러한 행동을 스스럼없이 한 것인가 ?
이러한 상태에서 저 조덕제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표하거나 차마 그럴 용기가 없다면 최소한의 유감표명 정도는 할 용의는 없는가 ?
▲ 본인은 고위직인 방송통신위 심의위원으로서 섣부른 선입견으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편향됨이 없이 국민이라는 이름하에, 오직 국민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막중한 직무를 수행할 자질과 소양이 있다고 생각 하는가 ?
/서경스타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