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심모씨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내린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2심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별도로 암호화해 저장·관리하는 등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피해자들은 2011년 7월 26∼27일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490여만명의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자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정보유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느냐가 쟁점이 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