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강남 아파트를 대상으로 편법증여 사례를 대거 적발하면서 실질적인 ‘강남 페널티’로 이어지고 있다. 증여세 구조상 세무조사를 받으면 최대 수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증여세 납부액도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있다”며 “20~30대나 돈벌이가 없음에도 강남 아파트를 산 경우 증여세를 낼 돈이 없어 가산세와 추가 증여세를 포함해 수억원을 다시 증여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증여세는 수증자(돈·자산을 받은 사람)가 내야 한다. 과세표준별로 1억원 이하는 10%, 30억원 초과는 50%의 고세율이 적용된다. 강남 10억원대 아파트만 해도 기본 증여세만 2억2,500만원 수준이다. 편법증여가 드러나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 불성실세(연 10.95%)를 당초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돈을 낼 때까지 추가로 매긴다. 신고세액공제도 못 받아 실질 세 부담은 더 크다. 올해 공제율은 5%지만 2016년 이전에는 10%, 지난해는 7%였다. 세액공제를 못 받아 날리는 돈만 수천만원이다.
당국은 지난 18일 강남권 등에서 532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다주택자·20~30대·연소자 편법증여만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세청은 843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해 633명에게서 1,048억원을 추징했다. 1인당 1억6,500만원꼴이다.4억 미만 쪼개기 증여도 감시
국세청은 예적금과 수시입출식 통장, 자동화기기(ATM) 입출금 내역까지 조사하고 있다. 일반인의 예상보다 촘촘하게 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국세청은 탈세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부모에게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편법증여로 밝혀지게 되면 세 부담이 크게 늘고 운영 중인 사업체까지 조사를 받을 수 있어 강남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페널티”라며 “강남 집은 거주 문제로 팔지 못해 추가로 증여를 받아야만 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앞으로 편법증여 적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당국이 강남 아파트 단지별로 모든 거래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사실상 강남 아파트는 모두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매입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강남을 비롯한 고액자산가의 4억원 미만 쪼개기 증여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고려하면 증여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기준 증여세 세수는 3조3,551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남 고가 아파트를 편법으로 증여했다가 적발되면 수억원의 추가 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당국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만큼 편법·불법 증여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