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수 있을 때까지…" 불안한 노후에 '60대 정년'은 대세

임금피크제도 급격 확산…300인 이상 사업장 53% 도입
60세 이상 정년제 적용된 지난해 평균 연령 61.1세 기록

60세 이상 정년제가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면서 지난해 평균 정년연령이 61세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정년제가 전 사업장에 적용된 첫해인 지난해 평균 정년연령은 61.1세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표본사업체 2만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항목은 정년·임금피크제·임금체계 현황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에 60세 이상 정년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했다. 2016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를 확대 적용토록 했다.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은 해마다 상승세를 보였다.

실제로 2013년 58.8세에서 2014년 59.4세, 2015년 59.8세, 2016년 60.3세로 해마다 늘어났으며 지난해엔 전년보다 0.8세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여러 사업장에서 여전히 조기 퇴직을 요구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정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고용부는 지적했다.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장년 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하는 한편,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시대에 맞게 임금피크제 요건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추세와 더불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도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53.0%가 임금피크제를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46.8%)에 비해 약 6.2%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따라 상당수 사업장에서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 박사가 임금피크제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 사업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박사는 “임금피크제가 50세 이상 장년층뿐 아니라 30세 미만 청년층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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