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흘째인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가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밀양=연합뉴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장성 요양병원과 의정부 아파트,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등 과거 대형 참사의 복사판이었다.노말식 밀양소방서 구조1팀장은 28일 “환자가 결박 상태라 구조 시간이 지체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밀양소방서도 “3층 중환자실 환자 20여명 가운데 3∼4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이 한쪽 손에는 링거를 꽂고 나머지 한쪽 손에는 손목이 병상과 묶여 있었다”고 말했다. 경남소방청에 따르면 3층에 있던 환자 21명 환자 중 9명이 사망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에도 노인 환자 2명이 침상에 끈으로 묶여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환자가 병상에서 떨어지거나 자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은 결박을 하는 등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신체보호대가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는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병원에서 입원 노인의 신체를 결박하는 신체보호대 사용 근거를 의료법 등 법률에 마련할 것을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은 환자 결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스티로폼 등 가연성 내장재가 유독가스를 발생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점도 역시 의정부 아파트 화재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판박이다. 제천 화재 건물과 2년 전 의정부 화재 아파트는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단열 외장재인 드라이비트가 화재를 키운 주범이었다. 불연성 외장재의 3분의 1 수준인 저렴한 가격에 시공도 간편해 건축업자들이 선호하지만 화재에 매우 취약하고 유독가스까지 뿜어내는 게 단점이다.
경찰은 불법구조 변경으로 전기 배선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피난로 확보 방해 등 피해 커지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구조변경 작업 중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 화재와의 관련성을 앞으로 드려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황상욱·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