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소방기본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는 제천 화재 발생 20일 만인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속으로 열고 통과시킨 법안들이다.
하지만 최종 관문인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법안들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결국 소방 시스템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제천 화재 한 달 만에 밀양 화재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
국회의 늑장 대응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법사위 계류 중인 소방기본법의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6년 11월에 발의된 개정안을 국회가 제천 화재 이전에 미리 처리했다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초기 대응이 늦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정비보다는 ‘네 탓 공방’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지사 출신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면 비판하고 있으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