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대목동 의료진 사기혐의 검토…요양급여 부풀려 청구

"심평원과 함께 조사해 사망사건에 병합 방침"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서울지방경찰청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에게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일부 의료진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해 왔고,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29일 밝혔다. 내사는 정식 수사에 착수 전 해당 법규 위반 정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단계를 말한다.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밝혀지면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입건)되고, 내사를 받던 피내사자는 피의자로 전환된다.


경찰은 의료진이 질병관리본부의 감염 예방지침 중 ‘환아 1명당 주사제 1병 사용’ 원칙을 어기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허위 명세서를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러한 요양급여 과다청구 행위가 과거에도 있었을 것이라 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를 얻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월 중 심평원 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사망사건과 병합할 계획”이라며 “사기 혐의가 확정되면 피해자는 건보공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인 조 교수와 전공의 강 씨 등을 재소환해 감염 지침 위반 및 요양급여 부당청구 정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생아중환자실을 담당한 다른 교수들과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2월 신생아 4명이 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강모 씨, 수간호사, 간호사 2명 등 총 5명이 감염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된 상태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