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가상화폐를 쇼핑몰에서? 시기 논의 중 “금, 화폐가 될 것이라 예측한 적 없어” 김진화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 위메프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오늘 29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위메프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위메프의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가상화폐를 연동해 쓰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를 국내 주요 쇼핑몰이 도입하는 것은 최초이다.
또한, 양사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과 규제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결제 시스템을 완성하고 실제 서비스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위메프 관계자는 “고객들이 원더페이를 통해 더 편리하게 위메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빗썸과 제휴를 검토하는 것은 맞다. 구체적 서비스 방식이나 시기 등은 논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과거 한 방송에서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이것이 금, 화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적 없다. 법무부가 그렇게 오도를 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을 판 사람들 중 그렇게 될 것이라 강요한 사람이 없다. 법무부에서 주장하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 정책적 혼란이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위메프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