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당락 뒤바뀐 피해자엔 입사 기회 준다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하나
“억울하다” 줄소송 가능성도

정부는 채용 비리 때문에 합격자가 한순간에 불합격자로 바뀐 피해자들을 원칙적으로 구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원래 합격자였는지 명확하게 따지는 것이 불분명한데다 이미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구제 방안이 모호해져 실제 입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9일 수사 결과 채용 비리로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확인되면 확실한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다시 입사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다만 이 같은 피해자 구제가 현실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먼저 채용 비리가 없었더라면 합격할 지원자라는 가정이 명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이 과거 채용 실적을 온전히 보관하고 있어야만 대상자 중 확실한 피해자를 가릴 수 있다. 애초에 특정인을 뽑기로 작정하고 형식적인 전형을 진행해 나머지 지원자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누가 합격권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때는 불합격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합격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어 피해자로 규정하기가 애매해진다.

해당 피해자가 실제 재입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장 오래된 채용 비리의 경우 6년 전 일인 만큼 피해자 다수는 현재 다른 직장에 다닐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재입사가 아닌 다른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송전으로 번질 때 특정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전형에 참여한 지원자들이 피해자라고 여긴다면 피해자의 범위를 놓고도 법리상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피해자 구제의 첫 단추는 부정 채용자 퇴출이다. 지금까지 중앙공공기관에서 50명, 유관기관에서 29명이 부정 채용자로 집계됐다. 여기에 지방 공공기관 부정 채용자까지 확정되면 규모는 100명 이상으로 늘 가능성이 크다. 부정 채용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실제 기소와 재판 진행 과정이 잇따라야 하는 만큼 피해자의 실제 구제 사례가 나오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이번에 적발된 부정 채용자들의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정확한 피해자 구제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