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지난달 31일 삼남매가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불을 실수가 아닌 고의로 낸 것으로 결론 내렸다./연합뉴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어린 3남매가 숨진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화재 원인을 엄마의 방화로 결론지었다. 광주지검(양부남 검사장)은 지난달 3남매가 숨진 화재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이들의 엄마 정모(23)씨에게 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4세·2세 아들, 15개월 딸 등 아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 생활고에 시달리며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관련 잦은 변제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