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총 46만2,000명에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1조2,000억원)은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을 소각처리 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 중 현재도 연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해서 추려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이 중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이고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분류했다. 다만 1,000㎡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및 1t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나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은 즉시 채무면제 조치했다.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내달 1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 중 현재 상환 중인 사람이나 개인회생·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사람,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다음달 말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