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많아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체납자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한 여권법 개정도 검토한다.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직계존비속 중심의 대주주 차명주식·계좌 분석범위를 6촌 이내 친척과 4촌 이내 인척으로 확대한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은 주식 5% 초과 보유,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을 현미경 검증한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법령개정 사안은 타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