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기업은행은 29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수원시 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수원시민 가운데 기업은행 계좌로 급여(70만원 이상)를 2회 이상 수령한 사람에게 취업 성공 축하금으로 10만원을 제공한다. 축하금 지급 신청은 기업은행 홈페이지(https://www.ibk.co.kr)에서 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또 수원시에서 추천한 일자리 관련 비영리 단체에 1억원을 기부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