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선거범은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은 선거권은 물론 선거운동도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법원이 선거범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뿐 아니라 선거권의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안창호·강일원·이선애 재판관은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에 따라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모두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벌금 100만원 기준도 지나치게 낮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김창종·서기석·조용호·유남석 재판관은 합헌 의견이었다.
이와 함께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선거범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