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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 발표한 국가수사본부처럼 ‘안보수사본부’ 정도로 명칭을 정하고, 수장은 일반에 개방하고 치안정감급 정도로 하는 구조로 간다는 큰 흐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본부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인사권과 감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안보수사경찰에 대한 행정경찰(일반경찰)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 청장은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 인력이 경찰로 넘어올 경우 직급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가 이뤄진 게 없다”면서도 “그분들 직급을 그대로 갖고 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직급에 맞는 직위를 주고 역할을 맡기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청장은 ‘검찰이 다수 잘못된 경찰 수사를 바로잡았다’는 취지의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검-경 의견이 다르다고 (경찰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고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반박했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영장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개헌이 논의되면 존폐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다수설이나 헌법학회 입장은 영장이 헌법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