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6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법률보호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956년 창립한 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문제 예방·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사업과 가족법 개정 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업무협약 체결로 양측은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지원 체계 구축 △법률구조사건 상호 연계시스템 구축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 피해회복 관련 사법지원·협력 △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교육 프로그램 제공·활용 △법률구조제도 발전과 활성화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에서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