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30일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총 20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이 금년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체 예정 건의 67.7%에 해당하는 235건은 정기 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제출 예정이다.
입법형식별로는 ‘방위산업진흥법’ 등 제정안 17건, ‘법인세법’ 등 전부개정안 16건, ‘감사원법’‘연구 촉진법’ 등 일부개정안 313건 등이다.
국정과제 이행법안도 대거 포함됐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제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 개별소비세법, 담배사업법, 법인세법, 공연법 등 각 부처 정채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안들도 제출된다.
한편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가 38건으로 가장 많고, 해양수산부 32건, 농림축산식품부 26건, 기획재정부 25건, 국방부 21건, 복지부 20건 등의 순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