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할 경우 10%할인해 주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연납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구군청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연납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스마트폰 앱(STAX)에 접속한 뒤 운전자 정보와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로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말소 등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양수자에게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해 매우 편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