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할 경우 10% 할인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구군청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연납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미리 세금을 내면 목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 신용카드를 활용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