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기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 소재 중소기업에도 확대 시행

중소기업중앙회는 인천광역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2월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 대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인천광역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를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대출이자의 1.5%를 지원받게 되며, 총 지원규모는 연간 1억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통해 인천광역시 소재 780여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차보전사업은 각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보전이율 1~3%)에 대한 이자를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9개 지자체에서 시행 예정인 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은 2017년 기준 총 지원예산은 15억 7,000만원으로, 신용도에 따라 평균금리가 6%대에서 3~5%대로 내려가 공제기금 가입자의 실절적인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인해 공제기금 대출 이용업체는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약 5,000억원의 재원으로 9조원 이상(17년말 기준)의 누적 대출을 기록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