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단속 요원들이 범장망을 끌어올린 후 불법 포획된 어획물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 /해수부 제공=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민·관·경 합동으로 제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 설치된 중국 싹쓸이 그물(범장망) 5개를 강제 철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날까지 불시 단속 형태로 진행됐다. 그물 속에 있던 조기·갈치 등 어획물 24t은 현장에서 방류했다.
범장망은 길이가 300∼500m, 폭과 높이가 각각 70m에 달하는 대형 그물이다. 전체적인 크기가 크고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0mm밖에 되지 않아 어린 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할 수 있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2016년 초부터 일부 중국 어선들이 야간 등 단속이 취약할 때를 노려 우리 EEZ 안에 이 그물을 불법 설치했다. 중국 어선들은 야간이나 기상 상태가 나쁠 때를 이용해 우리 EEZ 내측 10~50마일까지 침범해 그물을 설치한 후 도주하는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감행해 단속이 쉽지 않다.
해수부는 중국 범장망 어선이 약 2만 척에 달하며, 우리 수역 내에서 범장망을 이용하는 불법 어선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불법 범장망 설치가 많은 9월 중순께 다시 대대적으로 철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