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진천·음성지사와 음성군이 원남면 오성 저수지 둑 곳곳에 내건 ‘낚시금지’ 펼침막./연합뉴스
“저수지 내 얼음지치기·낚시·취사행위를 금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음성지사와 음성군이 원남면 오성 저수지 둑 곳곳에 내건 펼침막이지만 곳곳에 낚시꾼이 몰려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계속된 한파로 얼어붙은 이 저수지에는 평일에는 30∼40명, 토·일요일에는 200∼300여명이 몰려 빙어 낚시를 한다. 진천·음성지사의 한 관계자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수차례 방송해도 막무가내로 들어간다. 단속 권한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어 방송만 되풀이할 뿐이다”라고 하소연했다. 낚시꾼이 저수지에 버린 컵라면 용기, 술병 등 하루에 2t에 달하는 쓰레기도 진천·음성지사 직원들이 치워야 한다.
현행 농어촌 정비법 제130조에 따르면 △저수지를 훼손해 본래의 목적·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끌어다 쓰는 행위 △불법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만 처벌한다. 음성지사는 “낚시 또는 어망, 유해물질 등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음성지사는 최근 △음성군 △음성소방서 △음성경찰서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관계자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안타깝다. 안전사고를 막고 저수지를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 계속 순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경찰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금지 계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