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집 앞이 하루아침에 절벽으로… 부산 아파트 공사현장에 무슨 일이

부산 사하구의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사용하던 도로가 3m 가량 깎여 집 앞이 절벽이 된 모습.


신태양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인접한 주택 앞 도로를 3m가량 깎아 해당 주택 문 앞이 절벽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 건설사는 지난 2015년부터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4개동 규모의 아파트 145세대를 짓는 공사를 하고 있다.

부산 사하구청과 업계의 얘길 종합해 보면 지난 2011년 부산시 건축심의를 거쳐 2013년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공사가 추진됐다. 공사 과정에서 건설사는 인접한 주택과 연결된 도로가 아파트 진입로로 설계되면서 도로 높이를 3m 가량 깎아냈다. 이 도로를 이용하던 주택이 하루아침에 절벽 앞에 놓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구청과 건설사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승인을 내줄 때 주변시설에 피해가 없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사하구청 관계자는 “2011년인가 2012년에 건설사와 공사장 인근 주택 주민간 주민합의서를 썼다”면서 “민원인(기존 주택 주민)이 가지고 있는 합의서를 직접 확인해 보니 출입로 경사로를 만들어준다는 내용과 보상금이 얼마다 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합의서 상에는 간략한 문구로 써놔서 상세계획 같은 부분이 얘기가 안됐기 때문에 이제와 문제가 된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합의서 작성과 관련해 해당 주택 주민의 아들은 “건설사쪽에서 2012년에 자세한 설명 없이 70대 후반의 노인에게 길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합의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이라면서 “당시엔 도로가 이렇게 낮아지는지 몰랐고, 공사가 시작된 2015년이 돼서야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합의금이 1,100만원 가량이었는데 합의서 작성 후 1~2주내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합의금에 대해 “건설사가 진입도로에 일부 걸쳐진 주택 3채를 부분 파손하고는 사업승인을 못 받았는지 그대로 방치해 뒀다”면서 “2채는 2011년 장마 및 태풍철에 파손돼 계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본가에서 자체적으로 철거 후 건설사에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1채는 일부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다 아파트 인접 부분만 강제철거 됐다. 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건설사와 보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소송까지 진행된 끝에 강제 철거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기존 주택 주민과 건설사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사하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도로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만큼 주택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무시할 수 없다”면서 “주택 주민과 건설사를 중재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루아침에 살던 집 앞이 절벽으로 변한 기존 거주자와 새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의 입장이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져 가고 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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