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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판결이 난 지 불과 5개월도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전 3시 30분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1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6월 벌금 500만원 △2016년 10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과거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3년간 1년에 한 번씩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셈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앞선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돼 총 1년 2개월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