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따른 외식물가 상승세 감시 강화…교란행위 시 엄정 대응

설 명절·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현장 물가 관리 나서

지난 30일 열린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이후 평창동계올림픽과 설 명절을 앞두고 외식물가 상승세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진행해 최근 물가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고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외식물가의 전년 같은 달 대비 상승세는 지난해 12월 2.7%에서 올해 1월 2.8%로 소폭 확대됐지만 과거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사례나 연초 가격 조정 경향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높은 7,530원으로 책정했다. 최저임금은 상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는 “향후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설 명절과 평창동계올림픽,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한 인플레이션 심리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 명절과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앙·지방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통해 현장 물가를 관리에 나선다. 외식 등 생활밀접분야에 대해서는 1분기에 소비자단체협의회의 햄버거, 김밥, 치킨 원가분석과 프랜차이즈협회 등 업계 간담회를 통해 시장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며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전망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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