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68명 중 8명에 대해 취업을 불허하고 나머지 60명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한국서부발전 사장으로 옮기려 한 전 한국수력원자력 임원과 교과서박물관장으로 재취업하려던 전 교육부 장학관도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또 지난해 7월 퇴임한 복지부 차관급 인사는 한림의료원장으로, 전직 경찰 총경은 서울반도체 자문역으로, 전직 육군소장은 현대건설 자문역으로 재취업하려 했으나 역시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이 밖에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으로 가려던 전 방위사업청 육군대령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으로 옮기려던 전 사회보장정보원 임원 등 2명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면 ‘취업 제한’, 업무 관련성이 있고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