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1년 내 SK증권지분 매각하라"

과징금 29억원도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 원칙을 어긴 SK네트웍스(001740)가 SK증권 지분 22.4%를 보유해 2011년 11월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했고 지주사 체제 바깥에 있는 SK C&C로 SK증권 지분을 넘겼다. 이후 2015년 SK C&C와 SK㈜를 합병하는 지주사 개편 작업이 이뤄지며 SK증권이 다시 지주사 밑으로 편입됐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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