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외식물가 전년대비 2.8% '쑥'…최저임금 올라도 밥 사먹기 겁나네

정부 "최저임금 영향 제한적"

서민들이 즐겨 먹는 김밥·설렁탕 등 외식 물가가 크게 뛰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외식 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올랐다.




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값이 많이 뛰었다. 김밥은 6.3% 올랐고 떡볶이(4.2%), 설렁탕(4.1%), 갈비탕(4.8%), 볶음밥(3.7%), 삼겹살(3.5%), 햄버거(2.7%) 등은 전체 외식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김밥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7년 1월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외식 물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상치 않았다. 지난해 9월만 해도 2.4%였으나 10월 2.5%, 11월 2.6%, 12월 2.7% 등 매달 상승폭이 늘었다. 하반기에 외식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흔치 않은 일임을 고려하면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16.4%) 방안이 확정된 후부터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11월, KFC와 신선설농탕·놀부부대찌개는 12월에 주요 서비스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식 물가가 올랐다고 단정 짓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외식 물가가 오른 것이 사실이나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다”며 “가격 결정에는 여러 요소가 감안되기 때문에 아직 최저임금의 영향이 크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향후 인상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잘 지켜보는 한편 최저임금 상승에 편승한 가격 인상은 감시를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월 전체 소비자 물가는 1.0% 늘어 2016년 8월(0.5%)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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