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화해야" vs "P플랜 대체"...기촉법 일몰 놓고 갑론을박

금융권 "맞춤형 구조조정 위해 필요"
사법계 "워크아웃으론 기업 못살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을 앞두고 금융권과 사법계가 맞섰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기촉법으로 마련된 워크아웃이 기업의 맞춤형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회생법원 측은 프리패키지플랜(P플랜)으로 워크아웃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기촉법이 없던 시기에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다수의 기업회생이 실패한 사례만 봐도 기촉법의 가치와 중요성이 입증된다”며 기촉법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크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에 의한 법정관리(기업회생)로 나뉜다. P플랜은 법정관리의 일종으로 채권자와 기업이 사전회생계획안을 세운 뒤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5년짜리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계속 효력을 연장, 올해 6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기촉법과 관련한 관치 논란에 대해서 “채권 행사 유예 등에 금융당국의 개입 요소를 폐지하며 정부 개입보다 채권단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국책은행과 정부의 주도로 의사결정이 불투명해지는 문제가 나타났다며 기촉법 시효 연장 중단을 권고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업의 맞춤형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서로 다른 제도적 지원 방식을 갖추고 있어 일률적인 기준으로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각 부실기업의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법계는 P플랜 활성화를 위해 기촉법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심태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토론에서 “워크아웃 절차가 실패한 뒤 회생절차에 들어오면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서 “기촉법의 상시화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P플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당장 중단은 쉽지 않지만 앞으로 기촉법의 강제적 구조조정 기능을 법정관리로 규정하는 통합도산법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채권단 주도의 법정관리나 채권단 주도의 기업회생절차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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