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철(사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수정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와 실업급여를 확대하라”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오히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백번 필요하다”면서도 “문제는 속도와 균형에 있다”며 정부 주도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했다. 그는 독일 컨설팅 업체 롤랜드버거가 중소기업중앙회 의뢰로 분석한 ‘롤랜드버거 보고서’를 인용해 “2020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은 인건비와 매출감소 예상액을 합쳐 무려 464조 7,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올해 정부 예산보다 훨씬 많은 충격적인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열 곳 중 아홉 곳은 최저임금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인력 감축, 제품가격 인상, 무인화·자동화에
나서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놓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영세사업장 카드 수수료 인하 ▲건물 임대료 인하 등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시장에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며 근로장려세제(EITC)와 실업급여 확대를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도 “선진국처럼 산입범위에 상여금, 수당, 숙식비를 포함하고 반발하는 노동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견디지 못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 합의 시 몇 년만이라도 유예를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