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353일 만에 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속보)‘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353일 만에 석방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