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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승마 지원, 직무 관련성·대가성 인정…뇌물 해당”
입력
2018.02.05 14:35:09
수정
2018.02.05 14:35:2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공여’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서울경제DB
[속보]법원 “승마 지원, 직무 관련성·대가성 인정…뇌물 해당”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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