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의 개에게 ‘물어버려라’라고 말하는 등 B씨에게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연합뉴스
기르던 개를 데리고 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이웃을 물도록 협박한 50대가 구속됐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2시 30분경 자신의 개를 데리고 피해자 B(45·여)씨의 집에 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개에게 ‘물어버려라’라고 말하는 등 B씨에게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B씨에게 폭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됐다. 이후 벌금 8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사실이 들통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