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던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때부터 나는 말 세 마리로 억지로 엮어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왔다. 제3자 뇌물도 (죄가) 안된다고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지목한 것에 대해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다. 삼성 이재용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을 선고 내용에 포함한 것은 재판부가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래도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직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항소심 재판부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