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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것이 큰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특히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검이 규정한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보인다”며 “정치권력과 뒷거래,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 같은 전형적 정경유착 등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오는 3월 ‘제3의 창업’을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건희 회장은 1988년 3월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제2의 창업’을 선언했는데 다음달이면 30년이 된다. 이 부회장이 신뢰회복을 위해 외국인 사외이사 선임 등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혁·한재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