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자 안내사항을 5일 밝혔다. 신규 대출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는 8일부터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출자는 8일 이후 대출 만기가 돌아와 대출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낮아진 금리를 적용 받을 전망이다. 기존 대출 금리가 연 24% 초과였다면 갱신 이후 연 24% 이내로 조정된다는 것.
기존 대출자라도 저축은행에서 연 24% 초과 금리로 돈을 빌린 차주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 받을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계만 차주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데, 대출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연체 없이 대출금을 갚고 있고 대출 약정기간의 절반을 넘긴 차주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들은 현재 대상자에게 따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해당 메시지를 받았다면 저축은행에 들러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싼 대출로 갈아타면 사실상 금리 인하를 소급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업권에서 빌린 기존 대출자라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으로 전해졌다.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해 등급이 올랐으면 금리 인하를 요구해도 되며 4개월에 1번씩 무료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연체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한 경우 금리 인하를 신청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