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디지털
랭킹
(속보) 법원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마필 무상 사용만 뇌물”
입력
2018.02.05 14:44:35
수정
2018.02.05 14:44:3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속보] 법원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마필 무상 사용만 뇌물”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