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이전상장 코넥스기업 '투자경보'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완화
실적 관계없이 기대감에 주가 폭등
오스테오닉 공모가, 희망밴드 넘어설 듯
엔지켐생명과학도 공모가 재산정
공모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 땐
피해는 투자자에게 돌아갈수도

코넥스 상장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관투자가의 수요예측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정부가 코스닥 상장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코넥스에 상장된 중소벤처 기업들의 주가가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단순 기대감에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 기관투자가의 전망과 상관없이 코스닥 상장 시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이전을 추진하는 코넥스 상장사 오스테오닉의 공모가는 희망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가격에서 결정될 것이 유력해졌다. 오스테오닉은 이날 코넥스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35%(150원) 오른 1만1,250원에 장을 마쳤다.

오스테오닉의 공모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5일까지의 코넥스 주가가 가장 큰 기준이 돼 공모가가 결정된다. 이날 종가를 감안하면 오스테오닉의 공모가는 기존 공모 범위 상단 이상인 7,500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오스테오닉은 코스닥 상장 기대감에 올해에만 최고 38%가량 주가가 올랐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희망 공모가 범위를 이미 한 차례 상향했다. 기존 희망 공모가 밴드는 5,800~6,800원선이었으나 상단을 7,500원으로 높여 잡은 것. 그러나 공모가 산정 기준일 마감 거래일인 이날도 주가가 상승해 공모가 상단 폭이 크게 늘었다.


엔지켐생명과학도 올해 코넥스 시장 주가가 최고 66%나 급등해 공모가를 다시 산정한다. 지난달 19일 엔지켐생명과학은 금융위원회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모 일정 연기는 공모가 산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의 공모가 희망범위는 2만7,000~3만7,000원이었는데 코넥스 시장 주가는 당시 8만원을 웃돌았다. 규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이전상장을 할 경우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삼고 할인율(100분의30 이내)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기관 수요예측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코넥스 시장에서 폭등한 주가가 최종 공모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같은 코넥스 시장의 주가 결정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적은 거래대금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어 공모가 뻥튀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다. 이경준 한앤파트너스 이사는 “과거 몇 년간 코넥스 주가 급등에 따른 공모가 거품 문제는 거의 없었는데 올 초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비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으로 결국 피해는 유통주 투자자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기관투자가들이 진행하는 제어 수단인 수요예측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향후 상장 시 주가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날 오스테오닉이 주가 1.3%를 올리는 데 들어간 거래대금은 1억원에 불과했다. 지난달 주가는 30%가 올랐는데 거래대금은 27억원에 그쳤다. 엔지켐생명과학이나 오스테오닉 모두 지난해 말과 올 초 기업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단순한 이전 상장 기대감에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코스닥 이전 요건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넥스 거래대금도 급증했다. 코넥스의 올해 1월 거래대금은 지난해 월평균(18억원)보다 6배가량 증가한 115억원을 기록했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 시 금융당국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며 “이처럼 코스닥 상장 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단순 기대감에 코넥스 주가가 크게 급등하면서 공모가 거품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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