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소송 승소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5일 가수 김연우(47·본명 김학철)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전 소속사인 미스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 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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