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뿔난 국민들 “범죄자 임의로 풀어준 부정직한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청원↑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되자 2심 재판을 맡은 정형식(57)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향한 성난 민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선고공판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은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는 판결로부터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6일 오전 6시 20분 현재 3만9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됐다.
또한, 게시자는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사건”이라면서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적법한 행동을 할 거라는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의 부패에 조력해선 안 된다는 국민으로서의 법적 의무와 삼성그룹 경영진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