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민간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설비용량 300㎾ 이하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연리 1.8%(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저금리로 발전시설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10억원을 지원한다.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 지원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8개 발전사업자에게 26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초기 설치비 자금지원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수요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민간 참여를 발굴해왔다. 융자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