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후 임종기 환자 2명 연명의료 중단

지난 5일까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 12명

‘존엄사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되면서 이틀간 2명이 연명의료를 중단했다./연합뉴스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되면서 이틀간 2명이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임종기에 접어든 70대 남자 환자와 60대 여자 환자가 가족 전원의 합의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치료를 중단했다고 6일 전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관계자는 “연명의료를 중단한 이들 임종기 환자 2명이 실제 존엄사했는지, 병원에서 계속 물과 영양, 산소공급을 받으며 살아있는지는 민감한 개인정보여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자 가족전원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존엄사법 시행후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0월 23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3개월가량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에서 가족전원 합의로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지 못하게 제한했었다. 5일 현재까지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중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2명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암 등의 말기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 스스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거나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암 등의 질병으로 더는 회복하기 힘든 임종과정 환자는 담당 의사를 통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다.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섰을 때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등의 방법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맞을 수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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