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조사단, 서지현 검사에 인사 불이익 의심 정황 '집중 수집 중'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성추행 의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이 사건 발생 후 지속해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 등을 주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검찰 진상조사단이 집중 수집하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의혹을 무마하려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단서가 충분히 확보되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검찰 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공론화한 임은정(44·30기) 검사를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진술을 들을 예정.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성추행 의혹 사건 발생 후 법무부 등지에서 안 전 검사장의 동향을 지켜봤던 법무부·검찰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최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ㄷ.

조사단은 이들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검찰 내 일부 인사에게 호소한 서 검사의 행동을 두고 안 전 검사장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청취했다.

조사단은 의혹이 뒤늦게라도 드러나는 것을 막고자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나 인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서 검사 측은 2014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재직 시절 정기 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당하고, 이어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데는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인사개입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 발령에 대해서도 연수원 기수나 재직 기간에 비춰 후배가 가는 자리로 옮긴 이례적 발령이었다며, 당시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사단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정황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판단이 서면 안 전 검사장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010년 당시 성추행 의혹을 두고는 고소 기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던 안 전 검사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14년과 2015년 당시의 부당인사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를 할 수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안 전 검사장의 소환은 참고인들의 진술을 상당 부분 들은 후 이뤄질 것이며 어떤 자격으로 부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와 인사 불이익 의혹 등을 공론화하려다 제지당했다고 주장한 임은정 검사가 이날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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