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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지배구조 개편일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의 2심 선고일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나온 삼성전자의 액면분할과 삼성물산의 서초사옥 매각이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제 모든 관심은 핵심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처분 조치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와 금융산업분리, 또 금융당국이 예고한 금융그룹통합감독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면 됩니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거느리는 형태의 지배구조를 만들어 왔지만, 완벽한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해소하지 못한 탓입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지분 19.3%를 보유한 2대주주이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7.55%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생명과 전자 간 지분관계를 끊고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구조가 완성될 경우 이 부회장은 명실상부한 삼성그룹 총수로 인정받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지분 17.1%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오너가 지분을 모두 합치면 30%가 넘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을 처분하면 금산분리와 금융그룹통합감독 대응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금융회사는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까지로 제한받습니다.
현재는 주가를 샀을 때 가격으로 비중을 계산하는데,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주식가치가 대폭 높아져 비중이 3%를 초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그룹 내 계열사들의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출자분은 적격자본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만큼 자본이 증발하는 셈이라, 추가로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액면분할과 삼성물산의 서초사옥 매각을 삼성생명의 전자 주식 처분 임박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주식이 처분될 때 개인 투자자 등으로 지분을 분산시켜 경영권을 방어하고, 서초사옥 매각대금으로 삼성물산이 전자 지분 확대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