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부탁으로 재판에서 위증한 B씨에게는 징역 3개월형이 내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말 술을 마신 상태로 지인 B(52)씨와 함께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C씨와 시비가 붙은 뒤 홧김에 자신의 차를 몰고 가버렸다. 화가 난 C씨는 A씨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편의점에서 2㎞ 떨어진 자신의 집 근처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전면 부인하기로 마음먹고 B씨에게 위증을 부탁했다. B씨는 A씨 재판에 출석해 거짓 증언했다. 신 판사는 “A씨가 편의점 앞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증죄는 진실을 밝히려는 법관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로 사법방해라는 행위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