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때 동행한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징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때 정부 부처에서 파견돼 동행한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징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7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 부처 소속으로 문 대통령의 방미단에 파견됐던 공무원 A씨는 당시 현지에서 방미 일정을 돕기 위해 채용된 한 여성 인턴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조치도 요구했다”면서 “해당 공무원을 즉시 귀국하게 한 뒤 1차로 청와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A씨가 당시 정부 부처 소속이어서 청와대는 A씨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었다. 이에 청와대는 즉시 A씨의 미국 방문 관련 청와대 파견직위를 해제하면서 해당 부처에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A씨는 소속 부처에서 최종적으로 3개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안이 뉴욕에서 발생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사후에는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 사실이 공개돼 2차 피해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해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조사와 징계 절차를 설명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사후 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쉬쉬했다’거나 하는 일은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외국 순방 때마다 청와대 직원을 포함해 순방에 동행하는 모든 공무원에게는 (성희롱 예방 등과 관련한) 지침이나 교육이 하달된다”고 덧붙였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