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 ‘리갈’./사진제공=금강제화
국내 토종 브랜드 금강제화가 일본 제화업계 1위 리갈코퍼레이션과의 1년 간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 위반을 이유로 일본 리갈코퍼레이션이 지난해 1월 금강제화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 금강제화와 일본 리갈코포레이션 간의 지난 4, 5차 변론 당시 일본 리갈 측에 금강제화의 등록 상표가 적법한 권리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포기하라는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에도 나선 바 있다.
재판부가 강제 조정에 나선 배경에는 과거 금강제화가 적법하게 등록한 상표에 대해 일본 리갈코퍼레이션 측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포함해 지난 50년 이상 대한민국 제화시장에 금강제화가 적지 않은 투자와 마케팅 비용을 들인 점 등이 고려됐다.
금강제화 관계자는“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리갈은 금강제화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자사의 브랜드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