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7일 관계자를 인용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 선수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북한에 귀국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올림픽 공식 파트너인 삼성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자사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8’을 제공한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지난 해 말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에 전자제품 등의 수출입을 금지하면서 북한 선수들이 배부한 스마트폰을 소지한 채 귀국할 경우 결의안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